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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란? — 법령상 정의

시·도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시·도지사의 법령상 뜻

8. "시·도지사"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시·도지사"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시·도지사"란 법 제23조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수도권 내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의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2조
1. "시·도지사"라 함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를 말한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시·도지사"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시·도지사"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시·도지사"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