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시·도지사"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시·도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시·도지사"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시·도지사"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3. "시·도지사"란 법 제23조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수도권 내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1. "시·도지사"라 함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를 말한다.
3. "시·도지사"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10. "시·도지사"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6. "시·도지사"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