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평가기간"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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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가기간"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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