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라 함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기업체 경영 개방지역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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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라 함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기업체 경영 개방지역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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