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9. "교도작업제품 검사"라 함은 교도작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재료 등에 대하여 품질향상과 규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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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도작업제품 검사"라 함은 교도작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재료 등에 대하여 품질향상과 규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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