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4. "작업장담당자"라 함은 보안과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현장에서수용자 계호 및 작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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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작업장담당자"라 함은 보안과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현장에서수용자 계호 및 작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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