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3. "작업담당자"라 함은 직업훈련과 또는 수용기록과(이하 "직업훈련과"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의 행정처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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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작업담당자"라 함은 직업훈련과 또는 수용기록과(이하 "직업훈련과"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의 행정처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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