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7. "자립형작업자"라 함은 자립형교도작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립형교도작업의 작업형태에 따라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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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립형작업자"라 함은 자립형교도작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립형교도작업의 작업형태에 따라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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