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지도보호직원"이라 함은 외부기업통근자와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를 지도·보호하는 교정시설의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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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보호직원"이라 함은 외부기업통근자와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를 지도·보호하는 교정시설의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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