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6. "자립형교도작업"이라 함은 수형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출소 후 생활정착금 마련을 위하여 1일 실제 작업시간 7시간 확보 및 공임책정을 수량과정으로 산정하는 제도로서 작업생산량 증가실적에 따라 작업장려금이 인상되도록 하는 집중근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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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립형교도작업"이라 함은 수형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출소 후 생활정착금 마련을 위하여 1일 실제 작업시간 7시간 확보 및 공임책정을 수량과정으로 산정하는 제도로서 작업생산량 증가실적에 따라 작업장려금이 인상되도록 하는 집중근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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