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1.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라 함은 교도작업제품의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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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라 함은 교도작업제품의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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