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4. "산업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소요의 급격한 증가와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시 산업 체제를 전시 산업 체제로 전환하고 식량·유류·공산품 등 물자와 생산업체, 병원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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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업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소요의 급격한 증가와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시 산업 체제를 전시 산업 체제로 전환하고 식량·유류·공산품 등 물자와 생산업체, 병원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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