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부분동원"이란 일부 지역에서 국지전의 발생, 적의 포격 또는 침투·도발이 발생함에 따라 국방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필요한 범위에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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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동원"이란 일부 지역에서 국지전의 발생, 적의 포격 또는 침투·도발이 발생함에 따라 국방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필요한 범위에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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