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5. "수송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필요한 육상·해상·항공의 수송 장비와 정비업체, 육상 및 선박 운송업체, 항만 하역업체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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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송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필요한 육상·해상·항공의 수송 장비와 정비업체, 육상 및 선박 운송업체, 항만 하역업체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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