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부대관리요원부대"란 정보부대, 특전사 등 부대의 기능 유지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부대 출신으로 동원지정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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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대관리요원부대"란 정보부대, 특전사 등 부대의 기능 유지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부대 출신으로 동원지정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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