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5. "완성기능검사"라 함은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시 테마파크시설의 현장설치에 대한 안전상태를 허가전 검사기준 및 정기(재) 검사기준 또는 확인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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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완성기능검사"라 함은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시 테마파크시설의 현장설치에 대한 안전상태를 허가전 검사기준 및 정기(재) 검사기준 또는 확인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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