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이동식·임시 테마파크시설"이라 함은 이동·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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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식·임시 테마파크시설"이라 함은 이동·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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