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재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확인검사 및 재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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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확인검사 및 재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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