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색장비"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full body scanner), 금속탐지장비(문형(門形)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말한다.2. "인증기관"이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5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급법인을 말한다.3. "시험기관"이란 규칙 제37조의7에 따라 검색장비의 성능시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4. "성능인증"이란 검색장비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한다)가 제작하거나 수입한 검색장비가 성능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ㆍ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5. "성능시험"이란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검색장비가 성능인증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6. "성능점검"이란 규칙 제3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시스템 또는 검색장비의 성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영, 규칙 및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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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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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색장비"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full body scanner), 금속탐지장비(문형(門形)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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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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