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계장"이란 과장 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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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장"이란 과장 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계장"이란 과장 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계장"이라 함은 과(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 소속의 팀장·서기관·사무관을 말한다.
"계장"이라 함은 과장 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계장"이란 각 부서의 계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