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방벤처 지원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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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벤처 지원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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