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벤처 지원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방산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이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에 따라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부품개발, 시험평가,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삭제>5. "전문기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주관기업"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7. "협력기관"이란 주관기업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기술을 지원하거나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기업, 연구기관, 학교 또는 각 군 등을 말한다.8. "공동개발기업"이란 주관기업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하여 지원과제 중 일정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9. "지원과제"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로서, 소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ㆍ지정된 "지정공모 과제"와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도출하여 응모한 "자유응모 과제"로 구분한다.10. "관리위원회"란 지원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 및 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11. "평가위원회"란 과제의 도출 및 선정ㆍ주관기업 선정평가ㆍ최종평가와 협약의 변경ㆍ해약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12. "전문위원회"란 중단ㆍ실패, 규정ㆍ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제재부가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ㆍ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13. "사업비"란 국가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협력기관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기술ㆍ경영지원비, 개발시험평가비,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와 국가가 전문기관에 출연하는 사업운영비와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의 총액을 말한다.14. "과제비"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총액을 말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작비, 개발시험평가비 및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등을 포함한다.15. "정부납부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란 지원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하거나 실시(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16. "국방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17. "국방벤처"란 국방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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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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