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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동면허의 법령상 뜻
6. "공동면허"란 탁주 또는 약주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종별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조하는 것이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존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같은 주종의 면허를 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還元)면허"란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주세보전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공동면허"란 탁주 또는 약주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종별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조하는 것이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존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같은 주종의 면허를 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還元)면허"란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주세보전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