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1. "세척 전문설비"란 탱크, 연결파이프 등을 분해하지 않고 세정액으로 설비 내부를 세척하는 정지세척(CIP) 방식 또는 그 이상의 세척능력을 갖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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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세척 전문설비"란 탱크, 연결파이프 등을 분해하지 않고 세정액으로 설비 내부를 세척하는 정지세척(CIP) 방식 또는 그 이상의 세척능력을 갖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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