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류제조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소규모주류제조자의 법령상 뜻
24."소규모주류제조자"란 주류의 제조장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증류식소주·위스키·브랜디(증류주류의 경우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브랜디의 경우 과실즙을 이용한 발효는 제외한다)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주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같은 별표 비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4."소규모주류제조자"란 주류의 제조장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증류식소주·위스키·브랜디(증류주류의 경우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브랜디의 경우 과실즙을 이용한 발효는 제외한다)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주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같은 별표 비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