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신규면허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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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신규면허의 법령상 뜻

5. "신규면허"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공동제조면허 및 동 환원면허, 보충면허, 상속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면허를 말한다.

대표 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신규면허"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공동제조면허 및 동 환원면허, 보충면허, 상속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면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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