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신규면허"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공동제조면허 및 동 환원면허, 보충면허, 상속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면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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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면허"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공동제조면허 및 동 환원면허, 보충면허, 상속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면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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