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형매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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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형매장의 법령상 뜻

21."대형매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3,000m2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1."대형매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3,000m2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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