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9."불량주정"이란 알코올분 60도 이상의 것으로서 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희석하여 음용할 수 없고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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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불량주정"이란 알코올분 60도 이상의 것으로서 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희석하여 음용할 수 없고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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