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살균약주"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한 탁주 및 약주를 말하며, "일반탁주"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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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약주"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한 탁주 및 약주를 말하며, "일반탁주"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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