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21.5.13.>2. "주류의 종류"란 「주세법」 제5조에 열거하는 주류의 종류를 말하며, "국산주류"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를 말하고, "외국산주류"란 외국에서 제조한 주류로서 국내에 반입된 주류를 말한다.(2021.5.14. 개정)3. "발효제"란 밑술(배양효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을 말하며, "밑술"이란 효모종균을 순수확대 배양한 것으로서 당분을 함유한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국(麴)"이란 종국 또는 누룩(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자연 번식시킨 것),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를 말한다.(2020. 7.1. 개정)4.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2015. 7. 20. 개정)5. "신규면허"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공동제조면허 및 동 환원면허, 보충면허, 상속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면허를 말한다.(2021.5.14. 개정)6. "공동면허"란 탁주 또는 약주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종별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조하는 것이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존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같은 주종의 면허를 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還元)면허"란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주세보전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7. <삭제, 2017. 6.30.>8. "보충면허"란 주류제조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며, "시험제조면허"란 주류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제조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면허요건 중 제조시설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중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한다)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란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외국산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업자"란 주류를 수출하는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ㆍ수입중개업자"란 주류의 수출 및 수입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2023.1.30. 개정)10."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주류판매업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확인증(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판매업면허증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소매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자 중 유흥음식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2021.5.14. 개정)11."주류통신판매업자"란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입신청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023.1.30. 개정)12."슈퍼ㆍ연쇄점"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해당 법인의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포함한다)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동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연쇄점 등으로서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슈퍼ㆍ연쇄점본부"란 슈퍼ㆍ연쇄점 중에서 본부(본사, 중앙회 등을 포함한다)와 지부(지사ㆍ연합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이란 슈퍼ㆍ연쇄점 중에서 본부를 제외한 업소 및 본부가 직영하는 업소를 말한다.(2023.1.30. 개정)13."면세용주류"란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말하며, "가정용 주류"란 일반 가계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용도가 구분 표시된 주류를 말하고, "유흥음식점용주류"란 용도구분표시가 되지 않은 주류 중 유흥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점)에서 공급하는 주류를 말한다.(2020. 7.1. 개정)14."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일반 구매자(소비자) 또는 자기의 사업에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주류를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는 자로서 주류 자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2023.1.30. 개정)15."주류판매"란 주류제조ㆍ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ㆍ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023.1.30. 개정)가.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임직원이 소비하게 하는 경우나.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사교ㆍ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16."발효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을, "정제주정"이란 조주정을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무수주정"이란 주정을 알코올분 9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한다.(2021.5.14. 개정)17."주정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공업용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발효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86조에 따라 주정도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발효ㆍ정제주정(이하 ‘발효주정’이라 한다)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021.5.14. 개정)18."민속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2015.7.20. 개정)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2016.7.29 개정)나.「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2016.7.29 개정)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면허 한 주류라.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허한 주류19."지역특산주"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를 말한다.(2023.00.00. 개정)20."살균탁주" 및 "살균약주"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한 탁주 및 약주를 말하며, "일반탁주"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한다.(2011.12.30. 개정)21."대형매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체인점포로서 3,000㎡ 미만의 매장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형매장으로 본다.(2020. 7.1. 개정)22."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한다.(2021.5.14. 개정)23."주류중개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에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주류중개업면허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면허를 말한다. (2021.5.14. 개정)24."소규모주류제조자"란 주류의 제조장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증류식소주ㆍ위스키ㆍ브랜디(증류주류의 경우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브랜디의 경우 과실즙을 이용한 발효는 제외한다)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주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같은 별표 비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2025.7.1. 개정)25."증류식소주"란 「주세법」[별표] 제3호 가목 1)~4)를 말한다.(2015.7.20. 신설)26."희석식소주"란 「주세법」[별표] 제3호 가목 5)~9)를 말한다.(2015.7.20. 신설)27.<삭제, 2021.5.14.>28."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019.4.1. 신설)29."불량주정"이란 알코올분 60도 이상의 것으로서 메탄올ㆍ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희석하여 음용할 수 없고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2023.1.30. 개정)30. "신고내용확인"이란 주세 신고내용 중 신고 전 안내자료 반영여부 및 특정 항목의 오류나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021.5.14. 개정)31. "세척 전문설비"란 탱크, 연결파이프 등을 분해하지 않고 세정액으로 설비 내부를 세척하는 정지세척(CIP) 방식 또는 그 이상의 세척능력을 갖춘 설비를 말한다.(2021.5.1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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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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