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8.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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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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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8.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9.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