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민간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민간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통계 업무를 민간단체 등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용역, 대행 등과 같이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방식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