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수임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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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