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7. "공동수행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공동수행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공동수행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공동수행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7. "공동수행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8. "공동수행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