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공동수행자"란 당해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 또는 당해사건과 관련된 법령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사건담당자로서 소송수행기관의 장에 의해 지정되어 소송·재판·심판사무 등 쟁송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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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수행자"란 당해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 또는 당해사건과 관련된 법령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사건담당자로서 소송수행기관의 장에 의해 지정되어 소송·재판·심판사무 등 쟁송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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