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헌법재판"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재판으로서 지식재산처가 소관부처인 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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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재판으로서 지식재산처가 소관부처인 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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