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란 「항만법」제2조제5호의 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시설,「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및「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2.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지방해양수산청장, 건설사무소장)으로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3. "공사감독자"란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확인 및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임명한 소속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도급자"란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공사관리관"이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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