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을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데이터베이스"란 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4."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데이터 표준화"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데이터 사전"이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용어를 정해진 구조에 따라 정의하여 행정표준용어로 신청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7."공통표준용어"란 표준화 지침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 용어를 말한다.

8."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관계 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9."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이하 "코드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으로 정하여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를 말한다.
10."데이터 구조"란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성을 기호화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다.
11."데이터 모델링"이란 현실 업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정보시스템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변환 과정을 말한다.
12."개체관계도(ERD)"란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개체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13."업무규칙(Business Rule)"은 데이터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업무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 값을 관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다.
14."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란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이 표현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15."정보화부서"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정보기획담당관, 데이터담당관, 인공지능혁신팀,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인천공항세관 전산정보관리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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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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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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