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Regional Runway Safety Committee)"란 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의 활주로 안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전파 등을 목적으로 지방항공청에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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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Regional Runway Safety Committee)"란 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의 활주로 안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전파 등을 목적으로 지방항공청에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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