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활주로 안전위원회(Runway Safety Committee)"란 이동지역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 활주로 안전계획 구축 및 이행을 위해 구성 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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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활주로 안전위원회(Runway Safety Committee)"란 이동지역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 활주로 안전계획 구축 및 이행을 위해 구성 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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