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특별점검"이란 예방점검 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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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점검"이란 예방점검 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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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점검"이란 예방점검 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5. "특별점검"이라 함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10. "특별점검(Special Inspections)"이란 위험물로 인한 사고·준사고, 업무상 실수 사례 또는 취약부분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정기점검 이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9. "특별점검"이란 정기점검 외에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시정명령 조치사항 점검, 유사한 항만안전사고의 예방조치,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위해요인 신고 확인, 그 밖에 항만운송 참여자의 작업 안전관리 점검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