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과제수행성과"란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논문, 지식재산권, 과제보고서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등의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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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과제수행성과"란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논문, 지식재산권, 과제보고서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등의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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