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75조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하 "혁신사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해 법 제97조 및 특구운영요령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이하 "실증R&D사업"라 한다.)나.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이하 "사업화지원사업"이라 한다.)다.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정보화) 및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라. 기타 장관이 혁신사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의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의3. "간접보조사업"이란 보조금법에 따른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2의4.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조사업에서는 제8호의 수행기관이 간접보조사업자가 된다.2의5.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3. "특구계획"이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특구운영요령 제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장관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 또는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주관기관"이란 사업(전문기관과 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말한다.가. "총괄주관기관"이란 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나. "세부주관기관"이란 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6. "참여기관"이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말한다.7.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의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7의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7의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7의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7의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말한다.8. "수행기관"이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9. "수혜기업"이란 수행기관의 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을 말한다.10. "서비스 제공기업"이란 수행기관이 아니면서 수혜기업에게 직접적으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을 말한다.11. "과제"란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가. "기획과제"란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되어 규제자유특구 기획, 과제 발굴 및 운영성과 관리, 혁신 네트워크 등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나. "총괄과제"란 사업화지원 사업의 기업지원 과제이며,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 수행하거나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다. "세부과제"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를 말한다.12. "사업기간"이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가. "총 수행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나. "수행기간"이란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에서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다. "성과활용기간"이란 과제종료 후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으로 한다.13.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가. "국비"란 중앙정부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소요경비로서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말한다.나. "지방비"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다. "민간부담금"이란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14. "계속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중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15. "문제과제"란 과제 수행 도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 등으로 중단 또는 종료된 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이나 협약을 위반한 과제를 말한다.16. "과제수행성과"란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논문, 지식재산권, 과제보고서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등의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17. "성과활용"이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17의2. "기술자료 임치"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말한다.18. "성과분석"이란 전문기관이 사업 수행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19.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20. "실시기관"이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21. "실시"란 과제수행성과를 사용(과제수행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과제수행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22. "기술료"라 함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과제수행성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2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23.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과제수행성과를 소유한 자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25. "부정행위"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25의2. "부정수급"이라 함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26. "사업비관리시스템"이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출연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RCMS등"이라 한다.)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 한다)을 사업비관리시스템으로 본다.27. "특구관리시스템"이란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28.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 및 정관상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은 영리기관으로 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구운영요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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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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