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3.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ㆍ근로계약ㆍ복무 등 인사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을 말한다.4. "관리부서장"이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각 과장(TF팀인 경우 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6. "승급‘이란 직종별 등급의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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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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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