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3.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ㆍ근로계약ㆍ복무 등 인사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을 말한다.4. "관리부서장"이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각 과장(TF팀인 경우 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6. "승급‘이란 직종별 등급의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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