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특혜관세"란 원산지가 확인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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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혜관세"란 원산지가 확인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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