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이란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간에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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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이란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간에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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