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광고”란 여신금융회사 등이 금소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상품광고”라 한다) : 여신금융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여신금융회사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업무광고”라 한다) : 여신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협회심의대상광고”란 여신금융회사 등이 금소법 제3조제2호 대출성 상품에 대해 여전법 제50조의10제1항에 따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 규정의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여신금융회사 등의 제작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매체에 관계없이 제작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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