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광고”란 여신금융회사 등이 금소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상품광고”라 한다) : 여신금융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여신금융회사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업무광고”라 한다) : 여신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협회심의대상광고”란 여신금융회사 등이 금소법 제3조제2호 대출성 상품에 대해 여전법 제50조의10제1항에 따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 규정의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여신금융회사 등의 제작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매체에 관계없이 제작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