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품광고 :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형식으로 제공·홍보하는 행위
판매방송 :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홈쇼핑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상품이미지 광고 :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
대출광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의 대출성 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형식으로 제공·홍보하는 행위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 등 위원회가 정한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된 옥내․외 게시물
대중교통에 게시된 광고물 또는 방송물
그 밖에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등 보험관련 법령 및 규정(이하 “보험관련 법규”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광고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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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정의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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