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정의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정의광고표시판매광고업무광고브랜드광고홈쇼핑보험대리점모집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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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정의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판매광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광고를 말한다.

상품광고 :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형식으로 제공·홍보하는 행위

판매방송 :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홈쇼핑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상품이미지 광고 :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

대출광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의 대출성 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형식으로 제공·홍보하는 행위

“업무광고”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광고 등)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브랜드광고”라 함은 보험회사 등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단순히 보험회사 등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상품명, 브랜드명, 상품명 및 브랜드명을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
“홈쇼핑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로서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모집종사자”라 함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로서 제5호의 홈쇼핑보험대리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광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라 함은 보험회사, 모집종사자, 홈쇼핑보험대리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이 제2호의 “판매광고” 및 제3호의 업무광고를 위한 광고물을 아래 각 목의 매체와 수단을 통해 제작·배포하는 경우 광고심의위원회가 해당 광고물의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 등 위원회가 정한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된 옥내․외 게시물

대중교통에 게시된 광고물 또는 방송물

그 밖에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등 보험관련 법령 및 규정(이하 “보험관련 법규”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광고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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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정의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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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