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신문 및 제2호에 의한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방송법」제2조제1호에 의한 방송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 등 옥내․외 게시물
전단,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 인쇄물
그 밖에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보험상품광고 :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광고행위
판매방송 :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홈쇼핑회사를 통해 보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대출광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광고행위
상품이미지 광고 :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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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신문 및 제2호에 의한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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