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신문 및 제2호에 의한 인터넷신문.
정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방송법광고회사 등상품광고업무광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고”라 함은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신문 및 제2호에 의한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방송법」제2조제1호에 의한 방송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 등 옥내․외 게시물

전단,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 인쇄물

그 밖에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상품광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광고를 말한다.

보험상품광고 :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광고행위

판매방송 :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홈쇼핑회사를 통해 보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대출광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광고행위

상품이미지 광고 :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

“업무광고”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브랜드광고”라 함은 회사 등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단순히 회사 등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상품명 및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
“홈쇼핑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에 근거하여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로서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모집종사자”라 함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근거하여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개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중개사로 각 등록된 자로서 제5호의 홈쇼핑보험대리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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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신문 및 제2호에 의한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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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