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동선 일괄제공(Full Unbundling)"이라 함은 제공사업자가 동선을 특정한 지점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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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선 일괄제공(Full Unbundling)"이라 함은 제공사업자가 동선을 특정한 지점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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