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가입자선로"라 함은 가입자측의 선로가 부착된 단자 또는 초고속 인터넷용 모뎀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국내 가입자측 최초 단자를 연결하여 전기통신신호를 전달하는 선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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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선로"라 함은 가입자측의 선로가 부착된 단자 또는 초고속 인터넷용 모뎀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국내 가입자측 최초 단자를 연결하여 전기통신신호를 전달하는 선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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